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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심학봉 의원, 2시간 조사로 무혐의 결론

입력 2015-08-04 21:44

어젯밤 2시간 조사…강제적 성관계 부인
'무혐의' 종결하고 내일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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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2시간 조사…강제적 성관계 부인
'무혐의' 종결하고 내일쯤 검찰 송치

[앵커]

상하관계 혹은 갑을 관계가 남녀 사이에 성립하고, 외부와 일정부분 차단된 환경일 경우, 즉, 군대나 학교 등일 경우 성관련 범죄는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최근의 예들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장까지 연루된 모 고등학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4일) 뉴스룸에는 이 학교의 피해자인 여선생님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서 대체 이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도 공교롭게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해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지요.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이 어젯밤 경찰에 출두해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단 2시간의 조사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내일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9시30분쯤 대구지방경찰청에 출석한 심학봉 의원은 약 두 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강제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원은 또 사건이 불거진 뒤 해당 여성과 만났지만 회유나 협박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심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고 내일쯤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해당 여성의 바뀐 진술과 심 의원 주장이 일치하는 데다 이 여성이 신고까지 취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단 한 차례, 두 시간에 걸쳐 일방적 주장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짓는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는 친고죄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혐의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사건 무마를 위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찰은 계좌추적도 하지 않은 채 범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여성 캐디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새벽에 출석한데 이어 심 의원에 대한 조사도 늦은 시간에 극비리에 이뤄지면서 경찰이 힘있는 피의자에 대해 눈치 보기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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